아버지 회사에 다니면서… 사내 여직원 불법촬영한 40대

아버지 회사에 다니면서… 사내 여직원 불법촬영한 40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8-14 10:45
수정 2025-08-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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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사무실 책상 밑까지 초소형 카메라 설치
피해자들 불안감 호소하며 심리치료까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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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사내 여직원을 상대로 불법촬영한 40대 남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사내 여직원을 상대로 불법촬영한 40대 남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는 40대 남성이 사내에서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됐다.

14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회사에 과장급으로 근무하면서 사내 여자화장실과 여직원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자화장실 칸을 이용한 피해 직원이 화장지 케이스에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는 사무실 내 자신의 책상부터 여직원 책상 밑까지 유선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휴대폰에 연결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최소 2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 다음 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다수의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했다.

피해자들은 현재 불안감을 호소하며 심리치료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달 1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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