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60대 노동자 화물차 전동리프트에 끼여 숨져

김해서 60대 노동자 화물차 전동리프트에 끼여 숨져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8-11 22:55
수정 2025-08-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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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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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7시 20분쯤 경남 김해시 안동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화물차량 뒷문과 차량 탑재형 전동 리프트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납품업체 소속인 A씨는 당시 짐 싣기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처음 출근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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