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보행기를 끌고 길을 걷던 80대 여성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뒤로 밀린 트럭에 깔려 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 15분쯤 용인시 처인구의 은행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이 몰던 1톤 트럭으로 80대 여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B 씨는 보행기를 끌고 A 씨 1톤 트럭 뒤쪽을 지나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차량을 후진하며 지상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B 씨를 발견하고 “비키라”라고 말을 하기 위해 시동을 켠 채로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트럭은 후진 기어가 넣어진 상태였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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