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OOO 여자로 살겠다’ 아내 몸에 문신 새긴 MZ 조폭의 최후

‘평생 OOO 여자로 살겠다’ 아내 몸에 문신 새긴 MZ 조폭의 최후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9-04 09:46
수정 2024-09-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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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반 동안 감금하고 외도 추궁하며 폭행
1년 반 복역 후 출소 이틀 만에 범행…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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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문신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한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를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배우자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기라”며 위협했다. 배우자를 시술소로 데려간 김씨는 ‘평생 OOO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총 4개 부위에 문신을 새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피해자를 9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두고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피해자가 싫어하는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하는 등 괴롭힌 혐의도 받는다.

폭력 전과 7범인 김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이틀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에서 자신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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