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선고받고 달아난 30대…검찰에 붙잡혀

징역형 선고받고 달아난 30대…검찰에 붙잡혀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8-21 16:07
수정 2024-08-21 1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수갑. 서울신문DB
수갑. 서울신문DB


대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피해 달아났던 3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인 A씨는 전날(20일) 오후 4시30분쯤 동구 율하동 한 골목길에서 대구지검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였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의미한다.

검찰은 당시 형 집행을 위해 A씨 주거지를 찾았으나, 종적이 묘연해지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으로 뒤를 쫓았다.

이후 그가 타고 달아난 차량을 발견하고 추적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큰 저항이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