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로또 건졌다” 길이 7m·무게 3t 밍크고래 삼척서 혼획

“1억 로또 건졌다” 길이 7m·무게 3t 밍크고래 삼척서 혼획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7-26 16:22
수정 2024-07-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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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7시 30분쯤 강원 삼척시 삼척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2024.7.26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26일 오전 7시 30분쯤 강원 삼척시 삼척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2024.7.26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강원 삼척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돼 1억원이 넘는 가격에 위판됐다.

16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삼척시 삼척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를 끌어올리다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고래 1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710㎝, 둘레 360㎝, 무게 약 3t으로 측정됐다.

해경은 삼척항에 입항한 선박을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고의 포획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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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7시 30분쯤 강원 삼척시 삼척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2024.7.26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26일 오전 7시 30분쯤 강원 삼척시 삼척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2024.7.26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밍크고래(암컷)로 확인됐다.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삼척수협 위판장에서 1억 1731만원에 위판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며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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