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두 번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면허취소보다 중한 처벌 받았다

‘3일간 두 번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면허취소보다 중한 처벌 받았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7-22 15:49
수정 2024-07-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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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3일 동안 ‘음주 운전’ 의심을 받고 경찰이 두 번 음주 측정에 나섰지만 모두 거부하다 면허취소·정지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A(54)씨에게 “첫 번째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틀 뒤 또다시 거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2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3m쯤 운전을 하다 잠들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잠을 깨워 “술 냄새가 난다”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17분 동안 4차례 거부했다.

그는 이틀 뒤인 3일 오후 7시쯤 비슷한 곳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고 3㎞ 정도 운전하다 경찰에 또다시 걸렸다. 이번에도 경찰은 “술 냄새가 난다”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또 거부했다. 그는 결국 기소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음주 측정 거부도 음주한 것으로 간주하고, 한 번만 해도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에 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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