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유포한 유튜버·블로거 등 8명 송치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유포한 유튜버·블로거 등 8명 송치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7-22 13:43
수정 2024-07-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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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 등 개인정보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
경남경찰 “진정·고소 등 469건 접수...192명 수사 대상”

20년 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등 신상공개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유튜버 등 8명은 송치했고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11명은 불입건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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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유튜버 A씨 등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지난 6월 초 한 유튜브 채널은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했다. 관련 영상이 인기를 끌자 다른 유튜버들도 가세했고, 가해자들 신상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유튜브 채널과 누리꾼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거나 정보를 퍼 날라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

경남경찰은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고발사건은 총 469건이고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라며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계속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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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자 안병구 밀양시장과 밀양시의회, 80여개 시민단체는 공동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은 물론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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