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통닭’ 조사 결과 나왔는데…과태료 부과 안 한 이유는

‘구더기 통닭’ 조사 결과 나왔는데…과태료 부과 안 한 이유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7-17 16:52
수정 2024-07-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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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가 발생한 채로 조리 추정”
업주 완강히 부인…물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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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구더기 통닭’ 사진. 자료 : 보배드림
지난달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구더기 통닭’ 사진. 자료 : 보배드림
부산의 한 분식집에서 구더기가 가득 찬 통닭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돼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가게에서 구더기가 발생한 닭을 조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관할 당국은 명확한 물증을 찾지 못해 해당 사안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부산 사하구는 최근 ‘구더기 통닭’을 구매했다는 민원인으로부터 통닭 원물을 받아 생활환경 위생기업 ‘세스코’에 분석을 의뢰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세스코의 분석 결과 통닭에서 발견된 구더기는 열이 가해져 단백질 변성이 일어난 상태였다. 단백질은 열을 가하면 변성이 일어나 구조가 달라진다.

구는 해당 분식집에서 민원인이 통닭을 구매해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영상에는 분식집 업주가 통닭을 튀기고 민원인이 통닭을 받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구는 정황증거 외에 명확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 업주 역시 “매일 신선한 닭을 받아서 튀기며 당일 소진된다”면서 당국에 “우리 가게 통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구는 ‘구더기 통닭’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이와 별도로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위생 불량에 대해서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가 통닭을 사왔는데 구더기가 가득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글을 올린 A씨는 “친구가 새벽에 24시간 영업하는 분식집에서 닭 한마리를 튀겨 가져왔는데, 다리를 뜯는 순간 하얀 구더기들이 떨어지면서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면서 구더기로 가득 찬 통닭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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