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16년전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용의자.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강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시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새벽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점주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가 이뤄진 지 사흘 만의 자백이다.
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당시 40대)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사건 경위 전반에 관한 보강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 사건 범행 장면은 매장 내 CCTV를 통해 촬영됐으나, 당시 경찰이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올해 2월 이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인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 14일 오후 8시쯤 경남 소재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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