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경호원의 ‘레이저 발사’, 특수폭행 혐의로 볼 수 있다?

변우석 경호원의 ‘레이저 발사’, 특수폭행 혐의로 볼 수 있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7-17 14:32
수정 2024-07-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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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삼 변호사 “레이저는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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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배우 변우석의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고 있다. 자료 : 엑스(X)
지난 12일 배우 변우석의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고 있다. 자료 : 엑스(X)
배우 변우석에 대한 ‘황제 경호’ 논란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변우석을 경호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이 일반 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쏜 것이 ‘특수폭행’ 혐의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

김광삽 변호사는 17일 YTN 뉴스퀘어 10AM과의 인터뷰에서 “상대방과 싸우거나 저지할 때 공격 수단으로 상대방의 눈에 플래시를 쏜다거나 하는 행위는 일종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레이저포인트는 눈에 쏘면 상해를 입힐 수 있어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한 판례도 있다”면서 “(사용한 물건이)위험한 물건이 되면 ‘특수죄’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또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일반 폭행이나 상해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한 변우석을 경호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은 변우석이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로 입장하자 라운지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차단하고 라운지 주변에 있던 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췄다. 또 라운지로 진입하려는 이용객들의 항공권과 여권을 검사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팬들로 하여금) 사진을 못 찍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플래시를 쏜 것이라면 고의성에 있어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면서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공항경찰단은 변우석의 사설 경호업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형법상 업무 방해죄, 강요죄, 폭행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경호업체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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