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석 라운지만 이용하고 항공권 취소 33번”…잡고 보니 공무원

“1등석 라운지만 이용하고 항공권 취소 33번”…잡고 보니 공무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7-13 14:54
수정 2024-07-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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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5년간 ‘꼼수’ 라운지 이용
“구입 당일 취소 수수료 없는 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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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라운지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대한항공 라운지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공항 출국장에서 1등석 항공권을 끊고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한 승객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1등석 항공권을 구입해 그 혜택만 이용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A씨는 실제 사용 예정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1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1등석 이용객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후 1등석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대한항공 측은 “1등석의 경우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A씨가 이를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A씨 외에도 이 같은 악용 사례가 있어 조사 중 적발했다”며 “이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항공권 구입 당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해 고의적·상습적으로 항공사에 재산상 손해와 업무방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 측은 1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원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경찰서는 A씨를 불송치했으나, 대한항공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현재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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