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유족-사측, 교섭시작 30분 만에 ‘결렬’

‘아리셀 화재’ 유족-사측, 교섭시작 30분 만에 ‘결렬’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7-05 16:35
수정 2024-07-05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화성공장 추모 분향소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공장 추모 분향소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리셀 화재 사고 11일 만인 5일 오후 회사 측과 유족 간 첫 교섭이 열렸으나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후 2시 화성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첫번째 교섭에는 유족 측과 사측 관계자 11명이 참여했지만, 교섭 시작 30분 만에 돌연 유족 측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면서 결렬됐다.

유족 측 한 관계자는 “사측이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와서는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해서(교섭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관 대표는 취재진에 “어떻게 해서든 아리셀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아리셀 측은 유족 측이 ‘진상규명 전까진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회의 자리에서는 마련해 간 합의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섭에는 유족협의회 측 3명, 아리셀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측 2명, 법률지원 변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유족 교섭단과 박순관 대표, 아들인 총괄본부장, 노무사, 변호사 등 사측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