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험시간 변경” 대학생 거짓말에 캠퍼스 발칵…‘전과목 F학점’ 철퇴

“긴급, 시험시간 변경” 대학생 거짓말에 캠퍼스 발칵…‘전과목 F학점’ 철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7-03 22:20
수정 2024-07-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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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2시간 앞당겨져” 허위 글
학생들 대소동…“시험 진행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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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대학교 강의실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 DB
서울시내 한 대학교 강의실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 DB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허위 글을 올려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린 대학생이 전 과목 F학점 처분을 받았다.

3일 인천 모 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달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재학생 A씨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험 진행에 혼란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학기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중간고사 기간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강의의 중간고사 시험시간이 변경됐다는 허위 글을 올려 해당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A씨는 대학 측이 보낸 것처럼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캡쳐한 사진과 함께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메시지를 늦게 봤다. 난 늦을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A씨가 올린 문자메시지는 “[Web발신] **긴급**”으로 시작해 기초교양 과목인 ‘일반수학1’의 일부 분반을 대상으로 한 시험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과 사무실에는 시험 일정이 변경됐는지를 묻는 학생들의 전화가 폭주했고, 담당 교수는 급히 대학 홈페이지에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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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은 “당시 A씨의 허위 글로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은 없었다”면서도 “A씨가 여러 학생에게 혼란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학기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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