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화재 사망자 가족에 산재 유족 급여 첫 지급…공단 “신속 처리”

화성 아리셀 화재 사망자 가족에 산재 유족 급여 첫 지급…공단 “신속 처리”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7-03 17:31
수정 2024-07-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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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2일 경기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합동 분향소에서 대정부 요구안을 담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2일 경기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합동 분향소에서 대정부 요구안을 담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경기 화성시에 있는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1명의 유가족에게 산재 유족보상이 처음 승인돼 급여가 지급됐다.

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사고 사망자 23명 중 1명의 유가족이 전날 제출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5시쯤 승인을 완료한 후 첫 달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통상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나, 이번엔 신청 즉시 조속히 처리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해서도 산재를 승인해 치료·휴업 급여를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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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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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사고 이후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산재 신청 시 빠르게 처리해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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