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주행 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혐의는 안 달라져”

경찰 “‘역주행 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혐의는 안 달라져”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7-02 11:40
업데이트 2024-07-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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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차량 교통사고 브리핑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차량 교통사고 브리핑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지난 1일 저녁 발생한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2024.7.2 연합뉴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번 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급발진이라고 해서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급발진 주장은) 운전자가 자기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건데, 급발진을 주장한다면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번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A(68)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에 아직 “급발진했다”고 공식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과장은 “경찰 조사관들에게 급발진 관련 진술을 한 부분은 없다”며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전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가) 갈비뼈 골절이 있어서 말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 같다. 회복상태를 보고 출장 조사를 하든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다친 부상자이기 때문에 진술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급발진이라고 진술한 건지 묻자 정 과장은 “현장 조사관들에게 직접 전달된 게 없다”며 “나중에 참고인 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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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교차로서 대형 교통사고
서울 시청역 교차로서 대형 교통사고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 사고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4.7.2 연합뉴스
이번 사고는 A씨가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쳤다. 이후에도 100m가량 이동하다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 섰다. 역주행한 거리는 모두 200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에 자신이 A씨의 아내라고 밝힌 동승자와 A씨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는 현직 버스 운전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병원 이송 도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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