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잠든 음주운전자, 단속피해 도주하다 체포

도로서 잠든 음주운전자, 단속피해 도주하다 체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5-28 11:19
수정 2024-05-28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 측정 거부하고 달아나다 경찰차 들이받아

이미지 확대
경 기 하남시 검단로 27 하남경찰서.
경 기 하남시 검단로 27 하남경찰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뿌리치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5분쯤 하남시 미사2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탄 채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잠든 A씨를 깨워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A씨는 경찰을 뿌리친 채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3㎞가량을 운전해 도주하던 A씨는 앞질러 진로를 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에 멈춰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에 탄 경찰관 등 4명이 타박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