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에 신생아 팔아넘긴 부부·미혼모 “그땐 형편이…”

400만원에 신생아 팔아넘긴 부부·미혼모 “그땐 형편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5-13 16:59
수정 2024-05-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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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출생신고 안 된 아기” 신고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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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이미지. 서울신문DB
아기 이미지. 서울신문DB


12년 전 신생아 2명을 사고 판 30대 부부와 미혼모 등 7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돈을 받고 신생아를 넘긴 30대 A씨 부부와 20대 여성 B씨, 이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 받은 C씨 부부와 D씨 부부 등 7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2년 10월 병원에서 신생아를 낳은 뒤 50대인 C씨 부부에게 4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인 B씨도 같은 달 다른 병원에서 낳은 신생아를 40대인 D씨 부부에게 돈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와 B씨 부부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C씨 및 D씨 부부와 접촉한 뒤 신생아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2년 당시 인터넷에 ‘개인 입양’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12년 전 이들의 행각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천시가 경찰에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당시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아내가 너무 어려 키울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미혼모로서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 2명은 부천시가 아닌 C씨와 D씨 부부가 사는 다른 지역에 출생 신고가 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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