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환영… 진상 규명 첫걸음”

“이태원 특별법 환영… 진상 규명 첫걸음”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5-02 02:59
수정 2024-05-02 02: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가족협의회·시민단체 성명

특조위 구성돼 독립적 조사 의미
국회의장의 위원장 추천권 유지
정부에 자료 제출·조사 협조 주문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꾸리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합의되자 그동안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특조위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사 방법과 관련한 조항이 삭제됐지만, 유가족은 독립적인 기관이 설치돼 참사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봤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특별법 통과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 특조위 구성이나 활동은 무기한 연기됐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논평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진작에 처리됐어야 하는 특별법이 참사 발생 1년 6개월 만에 통과됐다”며 “특별법의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남아 있는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과정이 더이상 지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가족협의회는 여야 합의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자료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된 것에 대해선 “아쉬운 게 사실이지만 자료 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두 조항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동안 특조위원장이 될 국회의장 추천 몫의 상임위원을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 중 여야 합의된 사람으로 주장해 왔다”며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특조위의 특성상 중요한 요구 사안이었던 국회의장의 특조위원 추천권을 지켜내면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 축사 및 시설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7일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에 참석, 축사와 함께 시설점검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용강중학교 권충환 교장, 이태승 교감, 최광호 축구부장, 장태우 축구감독, 학교운영위원회 김민영 위원장, 축구부 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을 축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에도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공사 현장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용강중학교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 개선을 위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성원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연말 2025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6억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확보한 결과 지난 7월 초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고 오늘 드디어 완공을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특히 인조잔디구장 건립을 오랫동안 염원해온 학교 관계자와 학부형들, 일반 학생들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 축사 및 시설점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정부와 여당이 재발 방지라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 제출이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