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했다 집주인 만나자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더 중형, 왜?

주거침입했다 집주인 만나자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더 중형, 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29 17:11
업데이트 2024-04-29 17: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창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했다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죄송해요’라고 되돌아 나간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불어난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오현석)는 29일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을 열고 “절도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위험이 커 죄책이 가볍게 보이는 않는다”며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의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보다 형을 더 높인 것이다.

A씨는 2021년 11월 5일 오후 11시 37분쯤 대전 동구 모 빌라 외벽의 가스 배관을 밟고 2층까지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B씨 집에 침입했다. 그 순간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집주인 B씨와 마주쳤다. A씨는 깜짝 놀라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라며 들어갔던 창문을 통해 급히 달아났다.

검찰은 A씨가 야간에 주거 침입한 뒤 B씨 집의 재물을 절도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절도 행각을 벌이지는 않았으나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행위를 반성하고, A씨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절도 미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절도 의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발각 후 집주인에게 사과한 것만으로 절도 의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보다 단순 야간주거침입의 죄책이 마냥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 이에 1심의 형량은 짧아 불합리하다”고 형을 더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