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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해자는 저항도 못 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남겨진 가족들은 충격과 상실감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판암역 인근 거리에서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남성은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A씨는 범행 후 주변 시민들이 만류하자 흉기를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망상 증상에 의해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은 적절치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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