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네” 편의점 폭행 피해자, 청력 손실로 보청기 낀다

“페미네” 편의점 폭행 피해자, 청력 손실로 보청기 낀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3-30 13:46
수정 2024-03-30 1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당시 폭행 장면 CCTV. 연합뉴스
당시 폭행 장면 CCTV. 연합뉴스
머리가 짧다는 등의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이 폭행으로 왼쪽 청력이 손실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A씨가 일부 청력을 잃어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

피해자 A씨는 엑스(X)에 “4월 9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이라며 “화가 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오늘도 연대해 주심에 끝을 볼 때까지 다시 힘을 내보려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 가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며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고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4월 9일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여러분께서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맞서주신 만큼 저도 끝까지 힘을 내 볼 테니,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B씨에게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 일로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