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27)씨와 일인칭 슈팅 게임(FPS)을 하던 중 자신의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느냐.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며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B씨가 평소 자기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당시 B씨는 A씨의 아이를 가진 상태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고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국인 남성과 결혼’ 日여성 “정말 추천”…‘이 모습’에 푹 빠졌다는데 [이런 日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7/SSC_20251107182512_N2.jpg.webp)
![thumbnail - “상공 60m 급강하 앞두고 안전벨트 풀려”…롤러코스터 공포의 순간 찍혔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8/SSC_202511081130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