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출신 부산시의원, 버스서 여학생 불법 촬영하다 덜미

교사 출신 부산시의원, 버스서 여학생 불법 촬영하다 덜미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0-13 22:19
수정 2023-10-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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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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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출신인 한 부산시의원이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K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K 시의원은 지난 4월 말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12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K 시의원을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K 시의원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결과 불법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더 있는 것을 확인했다.

K 시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처리됐고, 이달 말 의원직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의회는 사법기관에서 이 시의원의 범죄사실 통보가 오면 윤리특위 회부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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