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창녕군수 숨진채 발견… “선거법 위반, 결백” 유서 남겨

김부영 창녕군수 숨진채 발견… “선거법 위반, 결백” 유서 남겨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1-09 20:44
업데이트 2023-01-1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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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창녕군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김부영(57) 경남 창녕군수가 9일 오전 9시 39분쯤 창녕읍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1분쯤 김 군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창녕읍 퇴천리 야산 등산로 인근에서 김 군수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 군수는 전날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으며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군수 윗옷 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별한 외상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김 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불구속 기소돼 오는 11일 1차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군수는 지난해 3~6월 사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경쟁 후보의 지지세를 분산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출신 행정사 A씨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창녕군수 선거에 나가도록 했다. 김 군수는 A씨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대가로 A씨 등 3명에게 1억원씩 모두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3차례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A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녕 강원식 기자
2023-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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