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녹색불이었는데…‘우회전’ 레미콘 차량에 20대 숨져

횡단보도 녹색불이었는데…‘우회전’ 레미콘 차량에 20대 숨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0-25 17:02
수정 2022-10-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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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레미콘 차량에 20대 숨져
‘우회전’ 레미콘 차량에 20대 숨져 TV조선 캡처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덮치는 바람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7분쯤 대전 대덕구 오정네거리에서 레미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A(22)씨를 치었다.

레미콘 차량에 깔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횡단보도 바로 옆에 있던 거치대에서 공공자전거를 빌린 뒤 길을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횡단보도엔 보행자 신호(녹색등)가 켜진 상태였다. 레미콘 차량은 우회적 직전 잠시 멈추긴 했지만 사고를 내고 말았다.

레미콘을 몰았던 B(65)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길을 건너는 사람은 물론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보여도 일단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입건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횡단보도 위에서 난 사고가 맞는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지 끌고 가던 중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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