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장 선거 부정투표’ 전·현직 경산시의원들 항소 기각

법원, ‘의장 선거 부정투표’ 전·현직 경산시의원들 항소 기각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10-18 18:55
수정 2022-10-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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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의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로 짜고 투표 관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의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양재영·이경원 시의원과 남 전 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배 전 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방의원 책무를 뒤로 한 채 소속 정당의 이익에 따라 무기명 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비밀투표를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2018년과 2020년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같은 당 소속 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한 후 기표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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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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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 등이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경산시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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