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계단서 숨져” 신고한 아들…이틀 뒤 존속살해 혐의 체포

“어머니 계단서 숨져” 신고한 아들…이틀 뒤 존속살해 혐의 체포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5-24 09:58
수정 2022-05-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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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에 살해 정황…변사→살인 사건 전환
경찰, 아들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

‘어머니가 숨진 채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한 신고한 30대 남성이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A(37)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부모 소유 3층 건물 내 계단에서 어머니 B(61)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인 20일 오전 6시쯤 “계단에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숨진 채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변사사건으로 조사했으나 시신에서 살해된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진행하는 중 A씨 옷과 신발에 피가 묻어 있고 당시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22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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