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9시 40분쯤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B(당시 4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명상을 입은 B씨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자, A씨는 따라 나와 범행을 이어갔다. 복부, 목 등 약 20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A씨를 구이면사무소 인근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여 년 전부터 사업을 돕던 B씨가 최근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