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역주행하는 차량 있다” 신고에 출동했더니…올림픽대로에 주차하고 잠든 20대

“역주행하는 차량 있다” 신고에 출동했더니…올림픽대로에 주차하고 잠든 20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1-01 14:58
업데이트 2022-01-01 14: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해 첫날 술에 취해 올림픽대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둔 채 잠든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2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쯤 술에 취해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향하는 올림픽대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차량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차선 도로 중 2차선에 차량을 역방향으로 세워둔 채 잠든 A씨를 발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다행히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귀가조치 시켰다”며 “다음주 내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