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처음부터 직원 3명 노린 범행 판단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픽사베이 제공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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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이런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강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통신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공범 없는 범행이었다”고 말했다.
지방으로 인사발령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한 강씨가 피해자를 겨냥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독극물을 탄 생수병을 책상에 둬 마시게 하는 방식으로 치명상을 입힌 것이다.
지난달 18일 이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를 마신 뒤 약 1시간 간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녀 2명은 모두 강씨와 같은 팀원이었다. 이 중 강씨 소속팀의 남자팀장은 사망했다. 이들에 앞서 지난달 10일 탄산음료를 먹고 쓰러진 또 다른 남자 직원은 강씨와 같은 팀일 뿐 아니라 한 집에서 룸메이트로 살았다.
강씨는 범행 다음날 무단결근하고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소지품에선 팀장을 겨냥해 인사에 관한 불만을 쓴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문제의 생수를 마신 또 다른 여직원을 거론하며 ‘일을 많이 시킨다’고 강씨가 쓴 메모도 확보했다. 이 여직원은 강씨와 동갑이며 직위로는 강씨의 상급자였다.
강씨는 지난 9월 중순쯤 근무하던 회사의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렇게 구매한 아지드화나트륨이 피해자 중 1명의 혈액에서 나왔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11-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