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경기북부경찰청은 16일 피고발인 중 해당 토지 명의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의 가족 3명 중 1명을 조사했으며 남은 2명도 일정을 잡아 추가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먼저 이들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6월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이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관련자는 김현미 전 장관과 그의 배우자, 김 전 장관의 남녀 동생 2명 등 모두 4명이다. 경찰은 해당 토지를 실제 답사한 후 실제 매매 계약이 있었는지, 매매 대금은 정확히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그동안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동생들에게 처분한 과정도 정상적이었다”고 밝혀 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