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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로 ‘역주행’한 60대…40㎞ 추격전 끝에 검거

시속 100㎞로 ‘역주행’한 60대…40㎞ 추격전 끝에 검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7-11 16:05
업데이트 2021-07-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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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극단적 선택하려 했다” 진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 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 연합뉴스
경찰이 수도권 일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한 60대 운전자를 추격전 끝에 붙잡았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경기도 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요금소 인근에서 로체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주요금소 인근에서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피해 달아났다. A씨는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로 갈아탄 뒤부터는 정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신불 나들목(IC) 인근에서 40㎞ 넘게 뒤쫓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다”며 “A씨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역주행을 했는지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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