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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야생동물이 끼친 인명피해 보상해 준다…5년간 835명 혜택

경북도, 야생동물이 끼친 인명피해 보상해 준다…5년간 835명 혜택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6-03 11:25
업데이트 2021-06-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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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에 의한 피해가 448명(1억 9788만원)으로 가장 많아
벌에 의한 피해는 228명(보험금 수령 1억 4309만원),

 경북소방본부 직원이 벌집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소방본부 직원이 벌집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멧돼지, 뱀, 벌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이 호평을 받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2016년 7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하고 시행에 들어간 결과, 지난해까지 5년간 835명이 4억 2698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보험금 수령 내역을 보면 사망위로금이 25명 1억 4009만원, 치료비 청구가 810명 2억 8689만원으로 나타났다.

도는 벌에 쏘여 치료를 받다 숨진 고령 환자가 많아 사망 위로금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야생동물별로 보면 뱀에 의한 피해가 448명(보험금 수령1억 9788만원), 벌에 쏘여 숨졌거나 치료를 받은 주민이 288명(1억 4309만원), 진드기, 멧돼지 등에 의한 피해가 69명(8532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건수 중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이나 농번기인 7~9월에 627건이 발생해 75%를 차지했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대상은 사고 시점 기준으로 경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며, 보험료는 전액 도비로 부담한다.

보상액은 인명피해 발생 때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권순호 경북도 환경정책과 야생동식물 담당자는 “경북이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이 다른 시도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홍보를 철저히 해 피해를 보고도 보험을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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