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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공원조성사업 땅에 나무 6000만원 과다보상 확인, 환수조치키로

강기윤 의원, 공원조성사업 땅에 나무 6000만원 과다보상 확인, 환수조치키로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3-18 17:45
업데이트 2021-03-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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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주인이 감나무 숫자 불러준 대로 계산해 보상

경남 창원시가 지역 국회의원이 지주인 가음정 근린공원조성사업 부지 과수원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 부풀려진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홍승화 창원시 감사관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음정근린공원 보상 관련 특정감사 지장물 현장실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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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 보상금이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된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근린공원 부지 과수원. 연합뉴스
감나무 보상금이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된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근린공원 부지 과수원. 연합뉴스
창원시는 최영희 시의원(정의당)이 지난 16일 시정질문에서 가음정 근린공원사업 보상액이 당초 55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지역구 국회의원 소유 과수원 토지와 지장물 과다보상 의혹을 제기하자 공무원 36명으로 특정감사반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최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국회의원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역에서는 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힘·창원성산)이 가음정 근린공원 사업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금 42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원시는 최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실임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최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해당 국회의원의 가음정동 과수원안에 감나무가 221그루인데 450그루로 계산해 보상이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시의원은 감나무 한그루 보상가격이 30만원이라면 해당 국회의원이 7000만원을 허위로 보상받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현장 조사 결과 해당 과수원 감나무는 실제 258그루인데 500그루로 잘못 조사돼 보상(1그루 23만원 상당) 됐고, 단풍나무도 243그루인데 400그루로 보상이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쥐똥나무는 286그루였는데 200그루로 조사돼 보상금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당시 조사 잘못으로 지장물 보상금 2억 6000만원 가운데 6000여만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조사를 시행한 용역업체가 지난해 6월과 9월 지장물 현장조사와 감정평가를 할때 해당 과수원 지주(강 의원)가 현장에 있었다는 용역업체 직원 증언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윤 국회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지 못하고 보상금을 주는 대로 받았을 뿐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창원시 감사결과 지장물건 조사를 시행한 용역업체가 해당 과수원을 여러차례 방문했으나 출입구가 잠겨있어 출입을 하지 못하다 나중에 지주로 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을 방문해 지장물 조사를 했다. 용역업체는 현장 조사에서 감나무와 단풍나무는 과수원 주인이 알려준 숫자를 믿고 그대로 적어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 방문 조사를 했을 때도 토지 소유주가 감나무는 500그루가 식재돼 있다는 서류를 제시해 그대로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시는 부실조사를 한 해당 용역업체에 대해 경남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잘못된 조사로 과다 지급한 보상금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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