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애 낳은 적 없다” 부인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애 낳은 적 없다” 부인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3-11 11:40
업데이트 2021-03-11 11: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숨진 아이, 내 딸이 낳아” 주장

이미지 확대
경북 구미서 3살 여아를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 뉴스1
경북 구미서 3살 여아를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 뉴스1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A(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후의 언론 인터뷰에서 “(숨진 3세 여아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했다.

A씨는 딸이 낳은 아이 행방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라며 출산을 부인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도 “(애를) 낳은 적이 없다고요”라고 대답했다.

그는 “유전자(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이어 “억울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라”는 질문에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라면서 끝까지 출산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전자 검사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K(22)씨와 이혼 후 떠난 전 남편이 친모 및 친부가 아니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가 친모란 것을 밝혀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기를 바꿔치기한 후 K씨가 낳은 딸은 어떻게 했는지 분명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