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외할머니가 친모였다”…‘구미 3세 여아’ 사건 대반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구미 3세 여아’ 사건 대반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10 23:43
업데이트 2021-03-10 23: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법정에 선 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법정에 선 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 뉴스1
친모 방치…여아 굶어 죽은 듯
구미 3세 여아 숨지게 한 공범 검거
‘외할머니가 친모’ 반전
구속된 친모는 언니로 확인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이를 공모한 유력 용의자(공범)가 잡혔다.

10일 구미경찰서는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A(22)씨와 범행을 공모한 용의자 B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력 용의자 B씨는 50대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외할머니는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3살 딸을 숨지게 한 친모로 알려졌던 A(22)씨는 언니로 확인됐다. 서로 자매지간이다.

이 같은 사실은 숨진 3살 여아와 구속된 A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DNA 검사를 주변 인물까지 확대해 여아와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3시쯤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A씨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딸 집을 찾았다가 외손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여아와 함께 살았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달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3세 여아 중간 부검 결과 ‘사망원인 미상’
숨진 3세 여아 중간 부검 결과에서는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뼈가 부러진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중간 부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여아가 숨진 뒤 약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장기가 부패해 사망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했다.

여아가 발견될 당시 반미라 상태였다. 이는 건조한 날씨에다 밀폐된 공간에서 부패 진행이 더뎠기 때문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결국 여아가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