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고속도로 역주행 60대, 맞은편 차량 들이받아 2명 부상

술 취해 고속도로 역주행 60대, 맞은편 차량 들이받아 2명 부상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11-25 09:08
수정 2020-11-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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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취소 수준…약 400m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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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60대 운전자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9시 20분쯤 용인시 기흥구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 방면 영덕 방음터널에서 술에 취해 길을 잘못 든 A(60)씨의 역주행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B(34)씨의 승용차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찰과상을 입고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흥덕IC에서 고속도로로 진입,사고 지점까지 약 400m를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A씨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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