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 비하 방송’ 논란 김남국 의원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 ‘성 비하 방송’ 논란 김남국 의원 불기소 의견 송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6-30 22:33
수정 2020-06-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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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어려워”

“청소년 유해 매체물 포함돼 있지 않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과거 성적 비하 발언이 나온 유료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 관계자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김 의원과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들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경찰은 “해당 방송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에 포함돼 있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지 심의하지 않았기에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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