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은 학교폭력 아닌 대출사기 피해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은 학교폭력 아닌 대출사기 피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9-12-26 23:34
업데이트 2019-12-27 00: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닭강정 33만원
닭강정 33만원 지난해 경기 성남 분당 닭강정 가게 주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주문서.
학교폭력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던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대출 사기 일당이 벌인 횡포극으로 드러났다.

20대인 피해자가 닭강정 거짓 주문자들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교 폭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6일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최근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해당 대출 사기 일당을 만났다고 밝혔다.

A씨는 이들과 일주일 동안 찜질방 등에서 함께 지내며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에 대해 전해 들었다.

A씨는 지난 24일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찾아갔으나 문서를 위조해야 한다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달아났고, 대출 사기 일당은 이를 앙갚음하려고 피해자 집 주소로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후 경찰에 대출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지난 24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닭강정 가게 업주 B씨가 인터넷 게시판 ‘클리앙’에 제보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님은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어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더라”라며 “저희도 바쁜 와중이라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강정 세박스 등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B씨가 올린 게시글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면서 네티즌의 분노를 낳았다.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했다는 B씨는 이날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주문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20대인 피해자가 닭강정 거짓 주문자들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해 온 이른바 학교 폭력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진 것은 종업원과 피해자 A 씨의 어머니가 나눈 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 때문으로 보인다”며 “현재 대출 사기 일당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