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검찰 송치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검찰 송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0-31 10:36
업데이트 2019-10-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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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귀국 직후 경찰서로 이송
김준기, 귀국 직후 경찰서로 이송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19.10.23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을 31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같은해 7월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을 미뤄오다가 지난 23일 귀국과 동시에 붙잡혀 구속됐다.

김 전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5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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