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사건 ‘억울한 옥살이’ 재심 탄력 븓을 듯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한 8차사건 범인 윤모(52)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에게 당시 신문 조서,구속영장 사본 등 수사 자료 9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박 변호사는 이날 경기남부청을 방문해 직접 자료를 받았다.
박 변호사는 지난 15일 경찰에 윤 씨의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경찰은 24일 현재 이춘재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었다.
박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것 이해하지만, 최소한 윤씨 진술과 그에 연관된 의미 있는 진술 기록은 받았으면 한다”며 “진실을 규명해서 윤씨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경찰과 우리의 공통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수사 기록 제공을 결정했다”며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토를 거쳐 일부만 포함했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윤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 혹독한 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과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윤씨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수형생활을 하고 모범수로 석방되었다. 이에 따라 윤씨측 재심 청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