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물뽕‘ 등 불법마약류 판매한 일당·구매자 25명 적발

경남경찰청, ‘물뽕‘ 등 불법마약류 판매한 일당·구매자 25명 적발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3-28 13:42
수정 2019-03-28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료에 타는 수법으로 성범죄에 주로 이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물뽕’(GHB)을 비롯한 마약류를 해외에서 밀반입해 판매한 일당과 구매자 등 2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8일 GHB, 조피클론(수면제), 졸피뎀 등 불법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공급책 A(43·남)씨와 배송책 B(25·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총책 C(41·남)씨를 인터폴과 공조해 뒤쫓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으로 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중국에 있는 총책과 공모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마약류를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 확대
경찰이 압수한 불법 마약류와 의약품
경찰이 압수한 불법 마약류와 의약품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해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국내에 거주하는 23명에게 GHB, 조피클론, 졸피뎀 등 78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에게 편의점 택배 등을 통해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C씨는 전·현직 연예인 매니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기도에 있는 B씨 주거지에서 GHB 169병, 조피클론 1008정 등 마약류와 발기부전치료제 100정 등 모두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모두 압수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