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달라는 장애인 딸 목 조른 어머니 징역형

죽여달라는 장애인 딸 목 조른 어머니 징역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1-27 13:43
수정 2019-01-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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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달라는 30대 장애인 딸의 목을 조른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는 27일 촉탁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11시 15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딸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 것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딸의 지속적 요구로 범행이 이뤄졌고 딸이 정신을 잃은 뒤 구호조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딸이 의식을 잃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딸은 응급처치 후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다. 척추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면서 우울증을 앓은 딸 B씨는 사건이 일어난 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어머니의 선처를 호소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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