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프로그램‘으로 주식시세 조종 일당 검거

‘매크로프로그램‘으로 주식시세 조종 일당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11-28 09:52
업데이트 2018-11-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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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알바 고용해 초 단위로 수백회 매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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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구성도
범행구성도
매크로프로그램으로 특정 주식을 초당 반복 주문해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금융·기업범죄 전담인 형사5부(부장 이기영)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거래 총책인 심모(51)씨와 자금관리책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차명계좌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관리한 권모(4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주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정모(38)씨 등 7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코스닥 등에 상장한 76개 업체의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매크로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번 반복해야 할 동작을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특정 주식을 우선 매수한 뒤, 매크로프로그램으로 1∼10주씩 초 단위로 반복 매매 주문을 넣어 시세가 올라가면서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차익을 남겼다.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의 매도·매수 주문 단축키에 매크로프로그램을 연계한 뒤 반복적으로 주문했다. 매매 체결횟수를 급증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해 투자자를 유인한 뒤 상승세 때 매도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 차명계좌 81개와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했다. 정씨 등은 자신과 지인들의 계좌를 100만∼500만원에 넘겼으며 아르바이트생들은 월 100만∼150만원을 받았다. 심씨 등은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주문장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현금으로 입출금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돈은 도박과 외제승용차 리스 비용으로 탕진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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