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위법행위 너무 많아”…고용부 특별감독 2주 연장

“양진호 위법행위 너무 많아”…고용부 특별감독 2주 연장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1-19 14:54
수정 2018-11-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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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폭행 정황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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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8.11.16 연합뉴스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8.11.16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소유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을 2주 더 연장했다.

양 회장이 현직 직원을 폭행한 정황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양 회장이 실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할 특별감독을 당초 16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해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독은 오는 30일까지 계속된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양 회장이 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행 등을 한 정황을 추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양 회장의) 재직자에 대한 폭행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를 발견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양 회장 사업장의) 재직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면담이나 유선 등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노동관계법 위반 징후를 상당수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퇴직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이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갖 엽기적인 행각이 폭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양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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