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연합뉴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A씨의 무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툼이 있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해달라’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뜻한다.
A씨는 지난 3월 김흥국씨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같은 달 김씨에게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앞서 5월 광진경찰서는 김씨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국인 남성과 결혼’ 日여성 “정말 추천”…‘이 모습’에 푹 빠졌다는데 [이런 日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7/SSC_20251107182512_N2.jpg.webp)
![thumbnail - “상공 60m 급강하 앞두고 안전벨트 풀려”…롤러코스터 공포의 순간 찍혔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8/SSC_202511081130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