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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추행’ 피소 김준기 전 DB회장 여권 무효화

‘비서 성추행’ 피소 김준기 전 DB회장 여권 무효화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2-07 21:06
업데이트 2017-12-0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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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미국에 머물며 경찰의 출석요청에 불응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의 여권 효력이 상실됐다.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연합뉴스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외교부로부터 김 전 회장의 여권이 무효화 됐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을 요청하는 인터폴 공조수사 의뢰를 하면서 외교부에 김 전 회장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미국 비자가 만료되는 내년 1월 말 이후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김 전 회장은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그는 지난 10월 2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경찰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신병 치료 때문에 미국에 머물고 있어 출석하기 곤란하다”며 불응했다.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여성 A씨는 올해 2∼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 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입국 통보 요청도 해놓았다”며 “입국하면 공항에서 바로 체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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