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 6개월…“박근혜와 공모”

[속보]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 6개월…“박근혜와 공모”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15 14:26
수정 2017-11-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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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5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선고공판을 15일 열고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0일 기소됐다. 지난 4월에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면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그간 재판에서 문건 유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국정운영을 조금이라도 잘 해보려고 하나하나 직접 챙기는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 유출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두 사람을 함께 선고하려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변호인단 총사퇴로 지연되자 정 전 비서관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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