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전공의 피멍 폭행’ 교수 징계 요청

부산대병원, ‘전공의 피멍 폭행’ 교수 징계 요청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01 16:41
수정 2017-11-01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대병원은 고막이 찢어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형외과 A교수에 대해 대학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대병원에서 지도교수가 전공의 11명을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2년간 상습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유 의원이 공개한 피해 전공의 모습. 유은혜 의원실 제공
부산대병원에서 지도교수가 전공의 11명을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2년간 상습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유 의원이 공개한 피해 전공의 모습. 유은혜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이날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학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A교수가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대병원은 피해자를 전수 조사한 뒤 A 교수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고, 이어 26일 A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대학 기금으로 채용한 ‘기금교수’인 A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권을 가진 부산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대학이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려 병원 내 지위를 이용한 폭력사건이 근절되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A교수는 최근 경찰에 선처를 요청해 달라고 전공의들에게 부탁한 청원서에서 ‘앞으로 전공의를 교육하는 병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의사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산대병원은 A교수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혹을 받는 B교수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병원 자체 조사·징계와 별개로 폭행·대리수술 등 혐의로 A, B 교수를 조사해 수사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